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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경제] [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정공지 확인방법!

by 귀여운뭉순이 2023. 8. 25.

무조건 받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중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정공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모르면 못 받는 것이지만 알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며 단독 1인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 원 지급이 되니까 이것을 안 받게 되면 이 돈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일이 8월 29일 확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먼저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년 8월 29일에 확정이니까 5월에 신청한 분들은 정말 8월 말에 현금으로 돈을 받게 되면 정말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확인하는 방법을 정말 엄청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무조건 5월에 신청한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거나 못 받은 분들은 정말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근로장려금이 해당이 되면 매년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쓰라고 주는 돈이라 받아야 합니다.

 

 

1. 확인 방법

 

① 홈텍스 & 손택스 앱을 켭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②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말고 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장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심사단계를 눌러주면 아래 페이지에 지급 예정일이 보인답니다. 지급예정일은 2023년 8월 29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이 명시되면 이때 보통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 신청한 분에 한해서 되는 것이라 늘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가 있으니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2. 근로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전문직 x)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 하나랍니다. (부부는 합산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이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청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신청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3. 신청방법 4가지

 

 

①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②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③  ARS 1544-9944 신청

④ 세무사 직접 방문해서 신청

 

여기서 제일 편한것을 찾자면 어르신들은 전화가 제일 빠르겠고, 젊은 분들은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무조건 그런데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꼭 지원금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에 금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신청해서 받으면 그래도 장려금 나올 때 뿌듯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보면 정말로 받을수 있는것들이 많은데 모르고 못받는경우도 많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