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기도는 정말로 많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신청 조건을 먼저 보시고 주요 체크사항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기본 소득이란 행복추구 /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분기별 25만원 지급이며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 꼭 받아야 하니까 내가 신청 대상인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밑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1.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입신고를 해서 경기도에만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모두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분기별로 25만원 지급됩니다. 최대 4분기 지원하니까 총 합치면 100만 원이 됩니다. 만 24세 청년이 있으면 주위에도 두루두루 알려줘서 지원금을 받게 해줘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두세요.
3.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 시흥과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apply.jobaba.net
- 주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분은 자동신청 되니까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 9월 1일 (금) 오전 09:00 - 10월 2일 (월) 오후 18:00
-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내용
① 신청서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2023년 9월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의사항은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을 지급됩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못하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는 지역화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형과 모바일형과 지류형이 있는데 각각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 카드형 :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 모바일형 :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
- 지류형 :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수 있는 종이 화폐로 시군별로 천 원권 , 오천 원권 , 만 원권 등 다양하게 구매해서 지역화폐로 가맹점으로 사용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니까 내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1분기마다 25만 원이라는 돈이 큽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위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