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건강보험료를 얼마씩들 내고 계신가요? 예전에 연예인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이라고 하던데 , 사람마다 버는 수준들이 달라서 누구는 적게 낼 것이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수로 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으로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라는 제도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정신청 제도는 신청을 하게 되면 , 건강보험공단에서 웬만하면 조정신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단에서 많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2.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다른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자산가의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만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이나 환급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나 의견을 1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이후에 11월 첫정산이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입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고 ,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 다음 해 11월에 다시 소득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분들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고 , 덜내었으면 돌려받는 방식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에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을 뜻합니다. 일부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신청을 하며 보통 받아들일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추가된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억대 웹툰작가들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 8천원 이라고 봤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활동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어졌다며 조정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소득이 생겼다고 따로 알리지 않으면 감면된 보험료를 한동안 계속 납부하게 되는데 , 실제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굳이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악용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소득금액이 최근 5년간 17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자주 발생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소득정산제도입니다.
3. 정산 대상자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기간입니다. 이번 정산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작년 9월부터 ~ 12월까지 보험료 조정신청 한분들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유의사항은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하락하면 건강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이 내려갈 것이라 보고 있어요.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납부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3.9% 낮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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