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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경제] [정보]

전세 매매 사기 피하는 방법 , 확인 해야될 서류

by 귀여운뭉순이 2023. 10. 4.

전세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필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룸 또한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오늘 끝까지 다 보면 꿀팁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원룸 전세 사기의 징조는 악성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잠적을 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공과금 미지급으로 인터넷, 전기, 수도는 끊겨 있으며 그리고 법원에서 온 경매 우편물 확인이 되면 이제 곧 경매까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소비자는 꼼꼼하게 계약을 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 체크

 

1. 원룸 전세 사기

 

첫번째는 악성 임대인이 놓은 덫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건물 임차인들은 전부 월세입니다. 임차인들이 다 월세라고 하니까 보증금 회수는 안심을 하지만 잘 알아봐야 합니다. 악성 임대인의 전형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는 이 건물 임차인들은 모두 월세라고 하면서 보증금 회수 100%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고 보니까 , 여기 모든 분들이 전세였던 겁니다. 

 

 

2. 경매 배당 순위

 

경매 배당 순위를 보자면 선순위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자는 금융기관 입니다. 그다음에 임차인들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그런데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빠른 순서대로 배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의 보증금은 받을 것이 하나도 안 남게 됩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정말로 생명줄 같은 보증금인데 말이죠. 사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서류 확인부터 서툰 사회 초년생들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 계약전 확인해야 될 서류

 

집주인에게 건물의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요구를 했을 때 순순히 내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내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때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보증금 현황이 서류상 다를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 지급한 계약금은 즉신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계약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약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약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지 못해도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건물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표시된 선순위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몇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 보증금은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전세사기 조심
전세사기조심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들고 세무서를 가면됩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 시 바로 계약 파기 및 계약 무효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막는 필수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거주하는 도중에 전입신고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가 빠져있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고 ,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절대로 전입신고를 빼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을 때까지 절대로 전입신고를 빼시면 안 됩니다. 

 

4. 빌라 구매 시 주의 사항

 

반드시 준공이 완료된 빌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 지인과 항상 같이가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거리는 사람이 방 알아보려고 하면 꼭 옆에 같이 가서 꼼꼼히 하고 사진도 미리 찍어두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것으로 트집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최초 등기 등록)가 완료된 집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필수체크입니다.

 

신축빌라 매매할때 중요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 확인 시 근저당권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건축주들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이용해서 빌라를 짓게 되는데 , 예를 들어 빌라를 짓게 되는데 20억의 대출을 받았다면 ,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에 설정이 됩니다. 

 

빌라 전체가 공동 담보 근저당권으로 묶여 있다면 나중에 그 집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별로 근저당권이 나눠진 빌라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동 담보 근저당권은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건축주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가격이 3억이라고 하면 매매가의 5~10% 주는 게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계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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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서류 확인같은것을 서툴다 보니까 더욱더 범죄에 표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꼭 전세사기나 매매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악성 임차인들이 많이 있으니 필수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당당하면 다 서류 때 주고 합니다. 뭔가 꺼름직하니까 서류를 안 때 주고 , 계약금을 더 크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점만 조심하면 좋은 집 구하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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