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좋은 소식이네요. 결혼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를 못 낳는 집이 많기는 합니다. 이런 정책이 저출산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0세 ~ 1세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아휴직 관련된 것을 보러 오셨으면 끝까지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1. 출산가구 주거지원
① 디딤돌 구매 대출은 주택가액 6억원 → 9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금리는 약 1~3% 저렴하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②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금을 4억원 → 5억원 이하로 올린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금리는 시중 대비 약 1~3% 저렴하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③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 특별공급 항목 신설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④ 0세 아동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 내년 100만 원으로 상향
⑤ 만 1세는 월35만원 → 월 50만 원으로 상향
⑥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 (0~2세) 보육료 추가 지원 5% 인상
⑦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315개로 확대
⑧ 신생아 출산가구 (2023년 이후 출생아, 출산 2년 내)에 주택구입 /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2.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육아휴직을 많이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래 1년이내였지만 이번에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했고 ,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라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특례 (예전)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
[바뀐것]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 100%로 확대했으며 , 200만 원 ~ 450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의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영아기 육아 휴직 특례를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육아는 같이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안 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눈치 보이기는 한가 봅니다.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는 편인데 중소기업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3개월은 많이들 쓰시며 외국계 대기업 회사들은 1년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자체는 권리라서 1년 육하휴직하고 육휴수당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기간 중 최소 평균 이상의 평가, 복귀 시 업무부여 등을 회사에서 수행할 의무가 있는가 봅니다.
부부가 공무원이면 돌아가면서 쓰는 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복귀도 자유로워야지 저출산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지원되는 게 많아지는 것 보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