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 ,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급 (비급여, 선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 보험 공단이 부담하여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환급금 조회부터 해봐야 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10 분위로 구분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이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 부담 상한액 (10 분위) 23년 기준으로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2. 사전급여
사전급여의 경우에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서 받습니다.
3. 사후환급
사후환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서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보면 빨간색 네모박스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메뉴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경우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서 환급받으면 됩니다. 보통 최대 7일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원으로 표시되어서 환급받을 것이 없습니다.
4. 신청시 주의사항
당연히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평균 132만원 환급
현재 187만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9월에 돌려받게 된다면 추석을 잘 보낼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신청을 해야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지난해 좀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냈을 경우에 조회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눕니다.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은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 자신이 돈을 많이 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로 150만 원을 지불을 했다면 6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부담상한액은 83만 원이기 때문이죠. 다만 연간 120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22만 원만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세요. 아래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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