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접종부터 아프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 진료비를 바가지 안 쓰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물 병원 갈 때마다 진료비 요금을 혹시나 폭탄 맞을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동물의 상태와 촬영부위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진료비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얼마인지 이 금액이 맞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물병원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조건이 모두가 다르니까 조치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용 알아보기
개정된 수의사법으로는 2024년 1월 5일부터 전국에 있는 동물 병원은 진료비 12개 항목에 대한 진찰 등의 진료비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곳곳에 개시를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상 비용을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023년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다가 , 올해부터 1인 이상 동물 병원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동물 병원이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12종의 항목에 8종의 진료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총 20조의 진료비에 대해 게시를 해야 합니다.
① 혈액 검사 비용
② 영상 검사 비용
③ 투약 / 조제 비용
혈액 검사 비용은 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기본검사 , 종합 검사를 포함한 혈액 화학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전해질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상 검사 비용은 엑스선 검사 외에 초음파 검사비 + 판독료 ,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CT) + 판독료를 포함해서 자기 공명 영상 검사 (MRI) 바용과 판독료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초음파는 복부 기본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CT)와 자기 공명영상검사(MRI)는 1개 부위 촬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취비와 마취 전 검사 비용은 모두 별도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투약 / 제조비용은 심장 사상충 예방비 ,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한 구충비에 대해 1회 투약 및 조제 기준으로 구체적인 진료비용 필수 게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진료비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 구두로 설명하거나 지정한 진료 비용이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동물 병원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시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동물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 강아지나 고양이가 안 아프면 괜찮은데 아프면 주인은 엄청 속상합니다. 진료비 때문에 걱정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료비용 가격이라도 알면 어떻게라도 조치를 취해볼수가 있으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