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면 정말 많이 의료비가 비쌀 것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비보험으로 하는 것들도 많아서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갈 때 이 부분은 건강보험이 되는지 꼭 물어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되어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큰 만큼 , 국민들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조금 부담은 됩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역대 세 번째입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5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1.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첫번째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불필요하게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건강보험이 되니까 아주 조금만 아파도 엑스레이 촬영은 기본이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가도 하지 않아도 될 MRI , 초음파 등 진료비가 비싼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던 항목들도 앞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RI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다가 ,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서 일반질환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뇌혈관 MRI를 촬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제는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횟수도 최대 2회까지 제한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2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MRI 보험 안되면 엄청 비싸답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갑작스럽게 병이 생긴다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돈이 없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 질환만 해당이 되었는데 ,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소득대비 15% 초과에서 10%초과로 낮췄으며 , 재산 기준도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해서 , 본인의 연소득의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 제도 개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격과 부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건보료 혜택 받는 외국인이 그동안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만 ,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법이 만들어 집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외워가면 병원에서 신분확인 절차 없이 이렇게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본인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 이상한 내역이 있을때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4. 건강보험 남용방지
의료쇼핑족 같이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자주 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금 지출이 과도해지고 있는데 병원을 과하게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증 치료를 위해서 하루에 10개 , 1년 평균 (하루기준) 5.6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로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5.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최근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과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에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 1구간 평균 환급액이 2021년 기준 107만 원이라면 , 7구간은 312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환급 상한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합니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 상한액은 기존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치료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해서 , 앞으로는 크게 아프지 않은데 무조건 큰 병원이 좋다고 종합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기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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